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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인기 급상승…과도한 사건 부담은 개선해야

국선전담변호사, 인기 급상승…과도한 사건 부담은 개선해야

젊은 법조인들 상당수 지원…한달 평균 40건 과다 수임, 숫자 더 늘려야 지적

이석준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인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젊은 법조인들의 관심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사건 수임 부담 등 더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국선전담변호사 전국 41명 활동 = 국선전담변호사는 다른 사건의 수임이 금지된 채로법원이 배정한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은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1년 동안 일정 시간 이상 국선변호사로 봉사하는 등 공익 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지만 아무래도 국선변호사로서의 변론 활동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 2004년 9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뒤 현재 전국에서 모두 41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과의 계약기간 동안 국선변호만을 맡게 돼 있기 때문에 변론 활동이 더욱 충실해졌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 인기 상승 = 법원은 올해 30명의 국선전담변호사를 더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접수 마감 결과모두 51명의 변호사가 국선전담변호사에 지원해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가운데 20명이 올해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사법연수원 36기의 초보 법조인이라는 점이다. 연수원 31기에서 35기 사이의 젊은 법조인도 모두 19명이나 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25명 모집에 무려 102명이 지원했고, 역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연수원 31기에서 35기의 젊은 법조인들이었다.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인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젊은 법조인들의 관심이 높아 앞으로도 국선전담변호사 선호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시장 양극화가 인기 배경 = 최근들어 변호사 시장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일부 변호사들은 사무실 유지마저 힘들다는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월 평균 8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제공받는다. 세금과 각종 지출을 빼도 적지 않은 금액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은 추후 법관 임용 심사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관리하는 법원행정처 임성근 형사정책총괄심의관은 "법조일원화 방침에 따라 변호사 가운데 법관을 임용할 때 지원자가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경력이 있다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점도 국선전담변호사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석준 변호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지만 국선전담변호사의 적극적인 활동이 계속된다면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 역할 잘한다? ''아직은 미흡'' = 그런데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그 수요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현재 41명의 국선전담변호사는 전체 국선변호 사건 가운데 20% 정도만 담당할 뿐이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1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2개 재판부에서 배당되는 사건을 맡게 돼 피고인 접견과 재판 참여를 일일이 따라갈 수 없는 형편이다.

이석준 변호사는 "너무 많은 사건이 배당돼 퇴근 후 집에 가서나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건이 줄어들면 피고인들을 한번이라도 더 만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는 기소 전 국선변호제도가 도입돼 영장실질심사 때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국선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지만 아직 인력이 확충되지 않은 탓에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영장실질심사 때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중인 김 모씨는 "아무래도 국선변호사이기 때문에 사건이 많은 걸 뻔히 알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요구하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법원, 국선변호사 확대에 소극적 = 이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지난해 3월 1인당 배당 사건수를 월 평균 25건에서 40건으로 올렸다.

당시 수입을 현실화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사건당 보수를 높이는 대신 사건 수를 늘린 것이다.

더 많은 이들이 국선전담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게 된 측면도 있지만 법원이 실질적 조력을 강화하기보다 실적을 부풀리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올해 새로 선발되는 국선전담변호인들은 월 35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활동중인 국선전담변호인들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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