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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CU), 과연 인체에 해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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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팔당 특별지역 입지 허용 추진

     

    "인체도 매일 일정량의 구리(CU)를 섭취해야 하며 자연 하천수에도 상당한 구리화합물이 검출되고 있다."

    10일 경기도와 정진섭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구리, 과연 인체에 해로운가'' 심포지엄에서 KIST 조영상 박사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구리사용 사업장에 대한 입지제한 규정의 현실화 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박사는 "구리는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필수 영양소로 쌀, 채소·과실류 등에도 보통 1~3ppm 상당이 함유된데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독성 여부가 보고된 바 없으며 대부분은 대·소변 등으로 배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특히 현행법에는 팔당 특별대책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배출 공정을 포함할 경우 배출허용 기준이나 위탁처리 등 예외규정을 두지않고 입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 일본 EU 등 선진 외국의 경우 구리 등 특정유해물질 배출을 이유로 입지를 금지하는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명지대 정욱진 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지용 박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김종찬 원장, 용인대 김판기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구리의 생태독성, 국내외 환경규제 사례, 정책 대안 등을 검토한 뒤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배출허용 기준 등을 마련해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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