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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이 업무추진비로 유흥업소에서 간담회를 여는가 하면 술집종업원들에게 봉사료 즉, 팁을 주기도 하는 등 주민들의 세금을 마치 제 돈처럼 마구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28차례의 간담회를 유흥업소에서 열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 1천2백여만원은 모두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됐다.
이 과정에서 구청 측은 간담회 건당 비용이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려고 50만원씩 여러 차례로 나눠 계산한 뒤 각각 다른 간담회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구청장 등은 같은 기간 동안 호텔과 술집 등의 종업원들에게 역시 업무추진비로 모두 100여만원의 봉사료, 이른바 팁을 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강남구청은 지난달 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주의'' 명령을 받기도 했다.
봉사를 받는 당사자가 주는 사례금인 봉사료를 구 예산인 업무추진비로 지급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봉사료가 지급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술집 종업원에게 주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팁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팁을 준 곳이 술집은 아니었다"라며 "호텔, 일식집 등에서 봉사료를 준 것하고 술집하고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강남구청이 이같이 1년 동안 제 돈처럼 마구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1억7천여만원이다.
이 돈을 870차례에 걸쳐 집행하면서 단 두 건을 제외하고는 집행 시각과 장소, 목적 등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불분명한다.
강남구청의 사례를 보면 업무추진비는 눈 먼 돈이라는 말이 틀림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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