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던 중 목을 눌려 살해한 남성이 징역 6년에 처해졌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 대법원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던 중 쾌감을 증폭시키기 위해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유핑(22)이라는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의 판사 마이클 맥마헌은 ''''유씨가 목을 조르면 여자친구가 죽거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유씨는 여자친구가 목을 졸라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성관계 도중 약간의 질식상태가 되면 쾌감이 엄청나게 늘어나 관계 도중 배우자나 애인에게 목을 조를 것을 요구하다 사망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노컷뉴스 이서규기자 wangsoba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