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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성폭행 50대, 항소심서 집유



제주

    며느리 성폭행 50대, 항소심서 집유

    아들과 함께 성폭행 혐의로 동시에 재판장 서기도

     

    성폭행 혐의로 아들과 함께 한 재판정에 섰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50대 남자에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22일, 지난 200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4차례에 걸쳐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임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중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뒤 장애를 가진 아내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며느리와 아들이 이혼한데다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열린 1심에서는 재판부가 "가족들의 생계문제가 걸려 있고 며느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수년동안 며느리를 성폭행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임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1심 선고때는 임씨의 또 다른 아들(18)도 동네 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 부자(父子)가 같은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도 이를 의식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범죄로 잇따라 재판을 받게 돼 고민을 많이 했다"며 "아들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위해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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