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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정 진술'' 앞으로 MP3파일로 기록 영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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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신문 왜곡됐다" 불만 사라질 전망

     

    앞으로 법정내 진술이 모두 MP3 파일로 기록돼 영구 저장된다.

    이에 따라 법정 증언이나 신문 내용이 왜곡됐다며 제기되는 불만도 사라질 전망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 기록을 확인한 뒤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재판부는 공판 5일 이내로 주요 내용을 기록해 조서를 마련해야 하지만 통상 조서가 선고 2, 3일 전에야 작성돼이의 제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조서 작성은 녹음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테이프를 이용한 법정내 녹음 시설은 너무 낡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대법원은 앞으로법정 내 판사와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 내용을모두 MP3 파일로 녹음해 관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는''디지털 법정기록 시스템''은 법정 진술을 영구 저장하며이는 조서나 판결문 작성 때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사건 당사자는언제라도 손쉽게 법정 진술을 확인할 수 있어공판 조서 내용과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발언자나 발언 내용별로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아들을 수 있으며기록된 내용을 손쉽게 보관, 이동할 수 있는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판조서와 진술 취지가 다르다며 불만을 제기하거나시비를 벌이는 일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내년초 서울시내 5개 법원 형사법정에서 ''디지털 법정기록 시스템''을 시범 가동한 뒤 내년 상반기중으로 전국 민형사법정으로 이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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