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톱 탤런트에서 재벌가 며느리로 변신해 화제를 모았던 고현정씨가 결혼 8년6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 박보영 부장판사는 고현정씨가 남편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에 대한 이혼조정결정은 이날 오전 9시에 조정신청서가 제출된 뒤 양측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2시간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남편인 정씨가 자녀 둘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고 고씨에게는 위자료 15억원과 40억원 상당의 서울 인사동 S커피숍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씨는 조정신청서에서 이혼 이유를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혼인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뉴스 박재석 기자 jspar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