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빌라등 공동주택에서 층간 소음이 가장 큰 곳 가운데 하나가 화장실과 욕실이다.
실제로 한밤중에 윗집 욕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거나, 윗집 욕실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공동주택의 층간 화장실 소음에 대한 표준측정방법이 없어 지금까지는 이와 관련한 분쟁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웠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최갑홍)은 25일, 공동주택의 욕실에서 발생되는 급·배수 소음을 현장에서 측정하는 방법 (2종)을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하여, 9월 26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야간에 발생하는 공동주택 욕실 소음분쟁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공동주택의 욕실 급·배수음 현장 측정방법은 욕조, 세면대, 변기 등에 사용하는 급수기구의 수압과 배수시 사용 유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침실, 거실 등의 소음 측정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욕실 배관방식은 천장배관 방식을 주로 적용하고 있어 윗집의 욕실에서 변기 물을 내릴 때 나는 소리, 욕조에 물을 받거나, 버릴 때 나는 소리 등이 아랫집 욕실 천장을 통하여 그대로 전달되고 있어, 이와 같은 소음을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제정되었다.
기표원은 공동주택의 욕실 급·배수음 현장 측정방법은 소음 저감형 급·배수 배관 설치 및 시공방법의 개선, 차음성이 높은 욕실 천장 개발 등 관련 연구개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에서 욕실 소음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이번에 제정된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하도록 건의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소음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