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5일 오전 가짜 해외명품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켜 약 55억 원상당의 상표권을 침해한 유통업자 권모 씨등 3명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압수한 도용물품들을 공개했다.
권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시흥동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시가 40억 원 상당의 가짜 명품가방 3천 8백여 점을 도매업자에게 넘겨 3천 4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국내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양복과 시계 등 가짜 해외명품 천 7백여 점을 판매,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39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38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30여 만원에 판매된 원가 1500만원 상당의 ''짝퉁'' 롤렉스 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