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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하 부동산시장엔 영향 미미…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재산세 인하 부동산시장엔 영향 미미…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세금부담 대상폭 제한적 지적…올 하반기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 새롭게 시작

주택

 

정부가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지만 냉랭한 부동산 시장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에는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이 새롭게 시작된다.

6억원 미만 주택 재산세 인하, 시장 반응 ''시큰둥''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재산세 인하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좋지만 그 대상폭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2억 250만원인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2억4천만원으로 올랐다.

따라서 재산세도 지난해 13만 2천원에서 올해는 19만 3천원으로 오르지만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재산세가 13만8천원으로 인하돼 6만원의 부담이 줄어든게 된다.

여기에다 지자체들이 이미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인하효과는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란 얘기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정부가 이번에 또다시 재산세를 인하한다 해도 그 체감효과는 크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녹으려면 거래세와 양도세 등의 손질도 이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8·31부동산 대책안과 3·30대책안 실현 무대 될듯

올 하반기는 지난해 발표된 8·31부동산 대책안과 추가대책인 3·30대책 안의 실현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보유세로 일컬어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7월부터 차례로 시행되며 기반시설부담금과 재건축개발부담금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달에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으로 강북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예상으로만 머물렀던 부동산 대책들이 현실화됨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를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각종 하반기 시장 전망 자료에서는 집값 하락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리상승과 국제 경기 침체로 인한 국내 부동산 경기도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양도소득세율 50% 중과 안이 2007년부터 시행될 것을 감안할 때, 자금력 약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하반기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 가격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1일부터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 공공택지 분양가도 10% 인하

네,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서울 강북과 노후지역을 광역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해 용도 변경은 물론 용적률.층수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따라서 강북에도 40층짜리 주상복합 초고층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공영재개발로 불리는 이번 정책은 강북 재개발이 원활히 수행돼, 강남.북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 아래 나온 결과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와 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형의 경우 15만평,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의 중심지형은 6만평 이상으로 지정된다.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10% 인하된다.

중소형평형(전용 25.7평) 아파트 건설용지 가격평가 방법을 감정가격 기준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반기 분양을 앞둔 남양주 별내, 오산 세교, 수원 호매실, 파주 운정 지구에서 이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기반시설부담금도 부과

오는 12일부터 건축연면적 60평을 초과하는 전국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을 토대로 시·군·구별 평균공시지가와 용지환산계수와 건축물별기반시설 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용적률이 늘어나지 않는 1대1 재건축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며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과 이용시설,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100% 면제대상이 돼 실제로 부담금을 물지 않는다.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인해 다음달 2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크게 강화된다.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평가를 종전 구청에서 공적기관이 수행하고 민간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재검토 의뢰 권한을 시·도지사로 상향 조정하며, 건교부장관도 직접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으로 9월 25일부터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집값상승률을 공제, 산정한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조합에 부과한다.

비율은 0%에서 최대 50%까지 설정할 수 있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시행일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가 대상이다.

단, 조합추진위 설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지 않을 때는 면제된다.

이에따라 서울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가격은 크게 떨어졌고 거래는 실종됐다.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6-7천만원정도 떨어졌고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 밖에 8·31부동산대책의 결정판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가 12월에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이 낮아졌으며 세대별합산과세로 조정됐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하반기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 중과 안이다.

양도세는 현재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게도 현행 3주택자 이상 분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50%가 적용된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속출할 것으로 풀이된다.

7월과 9월에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는 재산세 과표인 공시가가 평균 20% 이상 올라 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분양가검증위원회를 지방자치제도에 설치해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검증할 예정이다.

분양가검증위원회는 이번달에 시행할 예정이며 8월 판교 중대형 분양, 김포, 파주, 수원 이의, 송파 등 수도권 신도시는 검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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