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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부산진구 지역 공천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부산지검 공안부는 김병호 의원과 이성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의원과 이의원이 구속된 안영일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해외 여행경비 등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3천만원과 천6백만원을 각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2일 오후 4시30분 공천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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