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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의 수뢰 사건으로 보류됐던 서울 을지로2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중구 삼각동과 수하동, 장교동 일대의 을지로2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청계천 주변 도심 재개발 사업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을지로2가 구역 8만 5811㎡ 내 옛 삼각천은 복원되고 청계천에 인접한 5지구의 일부(2987㎡)는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미래로RED가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 했던 을지로2가 5구역에는40층짜리 호텔건물과 34층 규모의 국제회의 지원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5구역 개발 사업권은 글로스타가 인수했다.
공동위는 이와 함께 종로구 신문로1가 흥국생명 옆 신문로 2구역(5368㎡)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도 심의 가결해이곳에는 층고 120미터 이하의 업무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