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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상태서 입대 · 탈영 후 범죄 "국가가 배상하라"

지명수배 상태서 입대 · 탈영 후 범죄 "국가가 배상하라"

"軍, 수배자인 줄 알면서도 휴가 허락해 살인, 성폭행 등 저질러"

수배된 상태에서 군생활을 하다 탈영한 사병에 의해 남편이 숨지는 등의 피해를 입은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0년 6월 동거녀로부터 강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천모씨. 이에 따라 천씨는 같은 해 9월 7일 지명수배됐지만 사흘 전인 9월 4일 한차례 성폭행을 더 저지른 직후 군에 입대했다.

천씨가 배치받은 부대 중대장은 뒤늦게야 이같은 사실을 통고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천씨에게 신병 위로 휴가까지 허가했다.

결국 처벌을 두려워 한 천씨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 행각을 이어가 2001년 2월 28일에는 A씨를 성폭행하고 A씨 남편을 살해하는 등 2월 한달 동안 2차례의 살인과 성폭행, 4차례의 강도짓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군이 지명수배된 사병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도 군과 공조수사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는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형사 피의자의 소재를 알고도 방치한 경찰관, 또 별다른 조치 없이 휴가를 허가한 지휘관의 의무 위반과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과 군 지휘관 등이 직무집행상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가해자가 범행에 이르게 방치했으므로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천씨는 체포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와 상고 끝에 무기징역이 확정돼 현재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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