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 시청은 술에 물을 섞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술집을 단속하기 위해 시드니 시내 술집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방문, 주류 알코올 검사를 실시한다고 한 호주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시청 위생검사관들은 시드니 시내 중심부는 물론 뉴타운, 서리힐스, 킹스크로스 등지의 술집들을 방문해 액체 비중계를 이용해 맥주, 보드카, 버번, 스카치, 진, 럼주 등을 테스트하게 된다.
시드니 시청의 이러한 단속은 지난해말 2개월에 걸쳐 시드니 술집들을 조사한 결과 한 술집에서 위스키에 물을 섞어 판매하는 것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업소는 버번 ''잭 대니얼'' 위스키병에 물을 섞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서 위법행위가 입증된 바 있다.
시드니 지방정부법에 따르면 술에 물을 섞어 판매하다 적발되면 개인은 최고 5만5천불, 업소는 최고 25만5천불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시드니 시청의 모니카 바론 CEO 대행은 일부 술집이 부당 이득을 위해 술에 물을 섞는 것 같다는 시민들의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해) 처음 단속에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지만 소비자들은 그들이 지불한 금액에 맞는 음료를 구입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