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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는 1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장기매매알선 전문카페를 운영하면서 환자가족으로부터 선불금으로 1800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등)로 심모(33·부산시 부전동)씨를 구속했다.

또 경북·대구·부산 등지의 병원화장실에 장기밀매 관련 광고용 스티커를 붙이는 등으로 심씨의 범행을 도운 심씨 동거녀 김모(23)씨와, 장기를 사려고 한 신부전 환자가족 조모(여·34·대구시 수성구), 김모(여·54·전남 여수시)씨 등 환자가족 2명과 이모(24·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이모(40·울산시 북구)씨 등 장기기증 예정자 2명 등 모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장기매매알선 전문카페를 보고 접속한 환자와 장기기증자를 회원으로 관리하면서 조씨 등 신부전 환자가족 2명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 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심씨는 환자와 기증자간에 친인척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식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중국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2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을 보낸뒤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국제우편으로 교부받아 이식 전문병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신부전 환자와 급전이 필요한 20~30대를 상대로 장기밀매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신고 접수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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