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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프루나 음악파일 공유서비스 하지 마라

재판부 "허락없이 MP3 파일을 컴퓨터에서 다운받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프루나

 

P2P방식으로 음악 파일 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루나'' 사이트가 더 이상 음악 공유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

13일 서울 중앙지법은 P2P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음악 파일 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루나''사이트의 음악 공유 서비스를 금지해 달라는 ''한국 음원 제작자협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허락없이 MP3 파일을 컴퓨터에서 다운받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으로 ''프루나''는 이를 방조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문이 프루나측에 송달되는대로 음악파일을 프루나 사이트에 올리거나 내려받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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