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최연희 징계 못한 문제 물타기 위해 나를 국회 윤리위 제소한 것''''
''''국회 윤리위 징계 불가능하겠지만, 혹시 징계 내려져도 불복할 것''''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국회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게 밝혀진 이상, 국회 윤리위에 대해 기대하지 말고 국민들이 직접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월 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신율, 저녁 7시5분~9시)과의 인터뷰에서 ''''최연희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가 어떤 징계도 내리지 못하게 된 것은 법적인 미비도 문제지만, 의원들의 의지가 더욱 문제''''라며 ''''자꾸 얘기해봐야 안 되는 국회의원들에게 동료 의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기보다,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정치 선진국이라면 최연희 의원 정도의 문제는 충분히 국민소환감''''이라면서 ''''최연희 의원이 알아서 사퇴를 해야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소환을 통해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또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나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는데, 나는 국회 경위에게 폭행을 휘두른 일이 없으며, 이것은 당시 동영상 화면을 봐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최연희 의원 징계를 못한 한나라당이 최연희 여론 물타기를 위해 나를 윤리위에 제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비록 유명무실한 국회 윤리위이긴 하지만, 윤리위 제소는 나를 향한 명예훼손''''이라면서 ''''국회 윤리위가 나를 징계할 근거도 없겠지만, 만약 징계를 한다고 해도 나는 불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하 인터뷰 전문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노회찬 의원이 폭력 때문에 제소가 됐다는데, 실제로 폭력이 있었나?전혀 없었다. 어제 제소한 여야 언론들이 제출한 증거라는 동영상을 봤는데, 오히려 국회 경위가 질서유지권 행사를 하면서 국회의원인 나를 밀쳐서 내가 벽에 부딪히는 장면만 들어가있다. 물어보니 제소와 관련된 의원 중 어떤 분은 자기는 제소한 사실조차 모른다고 했다. 이건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바로 상임위 회의장에서 단병호 의원을 증인권을 발동해서 억류시킨 상태에서 통과시킨 초유의 일을 저질러놓고 후유증을 두려워해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한 일이다.
제소를 했다는 의원조차 ''난 제소를 안했다''고 하는 상황인가?그렇다. 아마도 간사가 알아서 한 모양이라고 했다.
다치진 않았나?난 다치지 않았지만, 우리 의원 중엔 타박상을 입은 의원이 있다.
그렇다면 윤리위에 제소된 이유 자체도 인정을 못하는 것?그렇다.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제소했을까?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이 엄청나니까 오히려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며 자기들이 화내는 시늉을 하는 것 같다.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다.
노회찬 의원이 제소당한 게 윤리심사건인가, 징계건인가?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둘 다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징계심사는 의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만 징계할 수 있게 돼있다. 하나 추가된다면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한 징계사유다. 재산신고 등을 불성실하게 했을 때 징계사유가 된다. 의사당에서의 발언이나 행동이나 자료를 어떻게 공개한다거나 하는 문제와 재산 신고 문제만 되어있고, 나머지 문제는 일체 징계대상이 안된다.
그렇게 때문에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도 징계건으로 올려지지 못했다?국회법의 법률상의 미비에 따라 다른 윤리심사 사유로 올려졌다. 대단히 미약한, 사실상 어떤 징계도 할 수 없는 건으로 올려진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대해 "국회의원들 면책용"이라고 지적하는데?정확한 지적이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등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를 할 때는 징계를 굉장히 엄하게 요구한다.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들을 탐색하도록 하는 문제 등을 굉장히 엄격히 요구하면서, 막상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는 봐주기식으로 처리한다. 국회가 스스로 윤리위를 강화해서 엄격하게 자기정화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계속 국회에 맡겨둘 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직접 문제되는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국민소환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스스로 못하니까 이번 기회에 국회가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고, 이번에도 제대로 못한다면 국민들이 자신들이 뽑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즘은 물건도 리콜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왜 리콜 못하겠나. 국민소환권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노회찬 의원이 국회윤리위에 제소된 게 최연희 의원 사건과 관련있을까?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번 비정규직 문제가 야4당 2월 국회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27일에 통과됐다. 그날은 최연희 성추행 사건이 보도돼서 굉장히 뜨거웠던 날이었다. 최연희 성추행 사건에 동석했던 해당 언론사 출신의 위원장 등이 주도해서 야당끼리의 합의를 깨고 비정규직 문제를 다뤘다고 생각한다. 최연희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비정규직 법안을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통과시켰다. 그걸 내가 폭로하니까, 그 다음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반박하는 성명을 내고, 동시에 그분 이름으로 나를 제소했다. 이건 동시에 행해진 것이다. 결국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연희 성추행 사건을 덮기 위해서 무리한 일을 벌이고 있다.
만약 국민소환제도가 도입된다면, 최연희 의원도 국민소환제도에 의해 소환되어야 한다고 보나?정상적 사회라면 본인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고, 공인으로서 하기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아직 그럴 시간과 기회는 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국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소환제는 민주노동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사안은 충분히 소환 대상이 된다.
윤리위원회에서 노회찬 의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까?
사실을 제대로 밝힐 경우엔 특별할 건 없을 것이다. 증거가 있고, 당시 목격자나 정황을 보더라도 한두명이 아니다. 그 상황이 벌어지는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는 제소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 이런 분들이 위원장 말만 듣고. 게다가 제출된 동영상이라는 것도 본인들은 보지도 못했다는데, 그런 걸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다.
만약 윤리위원회에서 제제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받아들이지 않고, 불복 절차 등 의의를 신청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