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도주하던 음주 의심 차량을 추격하던 경찰 순찰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긴급차량 운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해경찰서 한림지구대 소속 65무75×× 순찰차량은 지난 1월24일 오후 10시55분께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지방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38거66××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엑센트 승용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김모(35·김해시)씨와 아내, 8살 자녀와 자녀 친구가 턱 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경찰이 나전리 안검마을 앞에서 음주단속 활동을 벌이던 중 부산 번호판을 단 쏘나타 승용차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자 뒤쫓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날 사고에서 경찰 순찰차량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사고차량 운전 당사자인 경찰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으나, 최근에는 긴급차량에 대한 보험으로 사고순찰 차량 운전자에게는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의 전 과정을 조사한 뒤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면서 검찰의 긴박한 상황의 인정여부에 따라 가벼운 스티커에서 형사입건 등의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검찰이 사고를 낸 순찰차의 긴박성을 얼마나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