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금융당국, "보험사 '감기는 보장 못해'" 꼼수 막는다

  • 0
  • 0
  • 폰트사이즈

금융/증시

    금융당국, "보험사 '감기는 보장 못해'" 꼼수 막는다

    • 0
    • 폰트사이즈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앞으로 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감기나 장염 등 경미한 질병 보상을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청약철회기간은 청약일이 아닌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확대되고, 보험료를 갱신할 때 마다 그 이유를 계약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 등이 달라진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 상품에 대해 감기나 장염 등 경미한 질병을 보험사들이 보장제한 대상 질병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고 '헤르니아' 같은 어려운 의학용어는 '탈장'으로 쉽게 제시하도록 했다.

    계약의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순서로 구성된 보험 상품 약관도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로 전면 개편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들이 약관상 수술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최신 수술기법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관상 수술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약자가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토록 한 제도를 개선해 계약자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 철회를 요청한 계약자에게 보험사는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 갱신때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변동 수준뿐 아니라 연령증가와 의료수가 인상 등 변동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고액 계약 할인 및 자동이체 할인 등 다양한 할인 제도와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계약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사들이 신청 가능한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5.2%)을 적용하지만 일반손해보험은 이보다 낮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2.6%)을 적용하는데 대해 지연이자를 보험계약대출이율(5.2%)로 통일하도록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