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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10명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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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10명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 정모(4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43)씨 등 당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리투표를 하거나 대리투표를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 절차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인 직접선거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밝혔다.{RELNEWS:right}

또 "경선 절차의 민주성과 비례대표 제도와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가치가 상당히 훼손됐지만, 피고인들이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통합진보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이 열린 2012년 3월 17∼18일 다른 당원 8명에게 온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온라인 투표를 대신함으로써 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9명은 자신의 인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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