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절단기로 현관문을 뜯은 뒤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임모(남·30)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임 씨가 훔친 물건을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한 혐의(업무상 과실장물 취득)로 금은방 업주 조모(72)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종로와 성북구 일대의 빈집에 총 10차례 침임해 귀금속과 현금 등 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폐쇄회로 TV가 없는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귀금속을 종로 3가와 보문동 일대 금은방에 되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