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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기 아닌 '일시적 2주택자' 중과세 부당"
2014-03-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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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매매한 경우 무조건 '다(多)주택 소유자'로 간주해 고율의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기 목적이 있는지,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 대체주택을 마련한 것인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무겁게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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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매했다고 간주돼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낸 김모(57)씨가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대체주택을 취득해 장기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됐더라도, 이는 주거 이전을 위한 것으로서 투기 목적이 없고 양도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가 아파트 양도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위, 2채의 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하면서 실제로 사용한 용도 등을 심리해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양도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고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뺐다.
김씨는 2002년 서울 동대문구의 주공아파트 한 채를 취득했고 2007년 8월에는 광진구의 한 아파트를 샀다가 다섯달 뒤 팔았다. 그 사이 기간인 2006년 김씨는 노원구의 주공아파트 5채를 사들여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아파트 장기임대사업을 했다.
세무당국은 김씨의 광진구 아파트 거래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매매라며 중과세율을 적용, 양도세를 매겼다. 이에 김씨는 '임대 주택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임대아파트 외에는 이 아파트만 갖고 있다가 처분해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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