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현행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절차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간이회생절차 제도를 신설하고 1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 중기에 적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3년간의 통계를 기초로 30억원 이하 채무가 있는 중기로 대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