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청와대 비서관이 왜 출마자들과 마주앉나?



대통령실

    청와대 비서관이 왜 출마자들과 마주앉나?

    임종훈 민원비서관 선거법 위반 논란..."출마자 면접 봤다" vs "아니다"

    청와대 전경.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여러 차례 강조한 가운데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한 전직 도의원은 임 비서관이 지난달 22일 수원 정 지역구(영통)의 도의원과 시의원 출마 신청자 15명을 직접하고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직 도의원은 이런 내용의 문자를 휴대전화로 당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 비서관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내가 당협위원장이 아니어서 결정권이 없고, 당 방침이 경선이어서 출마를 말릴 수 없다. 경험상 (출마자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다 안되는 사람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서로 정리하는 게 어떠냐고 조언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석에서 나온 발언이고 그 지역에서 7년 정도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조언을 한 것"이라며 사석에서 오간 사적인 조언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임종훈 비서관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기도 선관위도 임 비서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직 도의원의 주장과 임 비서관의 해명을 종합해 보면, 임 비서관이 지방선거 출마 신청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봤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출마자들을 사이에서 조율하고 조정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위 공무원인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특정 정당의 지역구 활동에 깊숙히 간여한 것은 중차대한 문제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에게 엄정중립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임 비서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박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종훈 비서관은 19대 총선에서 수원시 정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을 거쳐 청와대 민원비서관으로 임용됐다.{RELNEWS:right}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