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명수배를 피해 생활하면서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0대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이모(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달 18일 밤 9시 40분쯤 해운대구 우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김모(17) 군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는 머리를 때리며 겁을 준뒤, 휴대폰 소액 결제로 15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사기를 포함해 5건의 지명수배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이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김 군에게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겁을 주며 무려 5차례나 폭행과 협박을 가해 도피자금을 뜯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