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이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할 때 1일 환산금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1일 지방법원에 따르면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할 때 1일 5만 원으로 환산했는데, 이달부터 10만 원으로 올려 형사사건은 3일 선고되는 사건부터, 약식명령은 지난 1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을 고려한 것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벌금을 미납하게 되면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