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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소송' 이맹희씨 상고 포기



법조

    '삼성家 상속소송' 이맹희씨 상고 포기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놓고 벌인 상속소송 1·2심 연달아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패한 장남 이맹희씨가 26일 상고를 포기했다.

    이씨는 이날 자신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동안 소송 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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