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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정교사 채용사기' 용의자 출국 다음날 신고한 학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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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6억원 정교사 채용사기' 용의자 출국 다음날 신고한 학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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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사 채용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한 현직 중등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채용비리를 11일 전 확인하고도 경찰에 늑장신고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 서구 소재 학교법인 D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김 모(40) 교사는 기간제 교사 A 씨 등 수명으로부터 정교사 채용조건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사건 발생 사실을 학교법인이 최초 인지한 것은 지난 2월 7일로 알려졌다.

    해당 법인 관계자는 “채용비리 사실을 인지한 뒤 14일 오전 교원인사위원회를 연데 이어 오후에 긴급이사회를 열어 해당교사를 직위해제하고 18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사는 학교법인이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17일 이미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법인이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학교법인이 채용비리 사건을 최초 인지한 날로부터 1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가 용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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