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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뜻따라?…기재부-공정위, 공공기관에 십자포화



경제 일반

    대통령 뜻따라?…기재부-공정위, 공공기관에 십자포화

    [기재부/공정위 업무보고] 공공기관 정상화에 업무보고 상당부분 할애

    박근혜 대통령 (사진 = 청와대 제공)

     

    20일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앞다퉈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그야말로 공공기관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붓는 형국이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이날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 세번째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재부는 앞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밝힌 과도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근절 방안을 재강조하는 한편,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 도입 등 새로운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또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하면 해당 업체와 2년 동안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비리가 발생한 기관은 입찰업무 자체를 2년 동안 조달청 등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수서발 KTX 이외에 추가로 공기업의 분할이나 자회사 신설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자격기준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각 임원의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해 전문성이 없는 인사는 더 이상 공공기관 임원으로 갈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기재부도, 공정위도, "공공기관 정상화"

    이에 질세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예 업무보고 맨 첫 번째 항목으로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내세웠다.

    필수설비를 이용해 시장을 독점하거나,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민간의 경쟁을 어렵게 하는 행위, 퇴직임원의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넣는 통행세 관행 등 공기업이 독점력을 활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공기업들이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있는지도 철저히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공기업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 대통령 강조사항 이지만...무리수 지적도

    이처럼 기재부와 공정위가 경쟁적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정책과제 우선순위로 올려놓은 것은 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이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개혁과 정상화를 강도 높게 주문해왔다.

    {RELNEWS:right}하지만 대통령 강조사항에 집중하다보니, 업무보고에서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는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며 공공부문 정상화를 제시했으나, 공공기관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경제 구조를 왜곡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부의 편중과 양극화 문제 등은 정작 뒷전으로 밀려났다.

    공정위 또한,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대상 공기업에 이미 민영화 돼 공공기관이 아닌 KT와 포스코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정책과제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4번째로 배치돼,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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