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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목숨 구하려다…'살신성인' 양성호 씨, 의사자 지정 추진



사건/사고

    후배 목숨 구하려다…'살신성인' 양성호 씨, 의사자 지정 추진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부산 남구청, 양 씨 의사자 지정 추진 중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현장에서 사고 초기 탈출했으나 후배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은 부산외대 양성호(25, 미얀마어과 4년) 씨를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 남구지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지난 18일 부산외대 합동분향소에 조문하는 과정에서 양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며, "양 씨를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조문에 동행했던 같은 당 소속 이종철 남구청장과 함께 양 씨의 거주지가 자신들의 지역구인 남구인 사실을 확인하고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 의원은 “19일 중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양 씨를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자 지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의사자로 지정되면 '의사상자 예우' 규정에 따라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최대 2억여 원의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부산 남구청 강용덕 주민생활국장은 "실무진 차원에서 양 씨의 의사자 지정을 검토하던 와중에 구청장의 직접 지시까지 있어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유족 서류를 갖추고 나면 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선례로 볼 때 의사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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