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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인ADHD환자, 현역병 입대 부적절하다"



법조

    법원, "성인ADHD환자, 현역병 입대 부적절하다"

    재판부, "심리검사 결과 주의유지 및 인내심 저조...군 생활 어려워"

     

    '성인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때문에 일상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현역병 입영이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신체검사에서 3급을 받아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김모(28)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초등학교 때부터 캐나다 등 해외에서 생활해 온 김씨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전학과 퇴학을 반복하다가 2006년 ADHD와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2007년 오랫동안 만나온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이후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충동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하기도 했다. 자살 기도 이후에는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2012년 6월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입영연기신청을 내고 "성인ADHD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군대에 갈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학창시절 수차례 전학하거나 퇴학당했음에 비춰보면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원만하게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가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띄고 있고 ADHD등으로 일상생활에의 적응이 어려워 현역입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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