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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무효 판결 환영"



종교

    교회협,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무효 판결 환영"

    2013년 6월 26일 오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3대 종단(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회의,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공동대표들과 함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쌍용자동자 해고 노동자들의 해고가 무효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교계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쌍용차 사태 해결에 앞장서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5년 넘게 길거리에서 싸워 온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로운 판결이라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측에 대해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해고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노사간 갈등해소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교회협의회는 쌍용차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도와 중재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억울하게 정리해고 당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2009년 해고된 쌍용차 노동자 153명이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사측이 해고 회피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1심과 달리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측은 항소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아래는 교회협의회 성명 전문

    쌍용자동차 153명 해고자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입장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 나오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 보리라”(시편 85편 11절)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2009년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어 복직을 요구하며 법적 싸움을 벌여 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해 기도하며 대응해 온 본 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된 후 5년 넘게 길거리에서 힘겹게 싸워 온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판결이고, 사측의 대량 해고 조치가 불법이었음을 인정한 정의로운 판결이기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합니다. 더불어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부디 이번 판결이 노·사 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측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해고 노동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그동안 노·사 간의 아픔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그동안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겹게 싸워 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와 희망을 발견하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며 중재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하게 정리해고 당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앞으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의 아픔을 감싸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4년 2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쌍용자동차사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위원장 손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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