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1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처음 도입된 뒤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됐다.
특히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존재했던 공장과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정부가 마침내 이들 시설에 대해 증축을 쉽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돼 지난달 28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그린벨트로 지정될 때부터 존재하고 있던 공장,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기존의 부지 안에서 증축할 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시설들을 증축해 연면적이 3천㎡가 넘게 되면 그린벨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새로 짜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