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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동원 전 국정원장 감정유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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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임동원 전 국정원장 감정유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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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원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1주일간 감정유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감정유치는 법원이 피고인의 정신이나 신체 상태가 구속 수감을 감내하기 힘든 정도인지를 감정하기 위해 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보석을 신청한 임씨의 건강상태에 대해서울구치소측은 별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일산 백병원측은 치료를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와 서울대병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앞서 지난 4일에도 구치소 수감중 심장병과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돼 일산 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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