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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선거 제한액 7억 1,300만원, 충남지사는 14억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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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장 선거 제한액 7억 1,300만원, 충남지사는 14억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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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전시장과 대전사교육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7억 1,3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동구가 1억 6,900만원, 중구 1억 7,300만원, 서구 2억 3,000만원, 유성구 1억 7,600만원, 대덕구 1억 5,500만원 등이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충남지사.충남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별 비용 상한액이 14억 1,7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충남지사와 충남도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2.54%인 3,700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대전과 충남도선관위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비용의 모든 수입․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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