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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 자문위, '파산법원 설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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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사건 전문적으로 맡는 서울파산법원 설치해야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수법원인 파산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승격시켜 법인과 개인의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맡는 서울파산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의결했다.

    파산법원 설치와 함께 도산전문법관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법관제도를 통해 판사는 해당분야에서 장기 근무를 보장받아 전문성을 쌓고 전수할 수 있게 된다.

    {RELNEWS:right}위원회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위험이 높아지고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어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에 대한 요청이 높다"며 "파산부를 설치한 것에 한걸음 나아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정비해 도산실무의 통일적·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도산사건의 수가 가장 많고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분리·승격시켜 서울파산법원을 설치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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