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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50억 배임' 조용기 목사에 징역 5년·벌금 72억원 구형



법조

    檢, '150억 배임' 조용기 목사에 징역 5년·벌금 72억원 구형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조 목사 측, "고의성 없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료사진)

     

    검찰이 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벌금 72억원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목사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들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독자기금을 투자해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I사의 주식을 매도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고가에 매수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세 포탈을 위해 서류를 조작했고 이는 조 목사에게 보고됐다"며 "삼일회계법인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이용해 조세포탈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목사 측 변호인은 1시간여동안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조 목사는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배임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순복음교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조 목사가 국제시대 싸이와 배용준처럼 한국교회의 위상을 드높였고,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기독교 사회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회장 측 변호인도 "한국신용평가의 I사에 대한 매출액 추정 기법이 통상의 방법과 다르고 내부 자료는 검토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한신평 감정결과만으로 I사 주식의 가치를 단정해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려 이 사건 범죄를 하려 했다고 아무도 생각지 않을 것이다. 이는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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