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산청년광산 주택단지(사진=노동신문)
장성택 처형 후 외화벌이 사업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 무역당국의 충돌로 북한의 혜산청년광산을 운영을 두고 심각한 마찰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14일 "혜산청년광산의 광물반출 지시가 내리지 않아 새해들어 혜산광산 구리정광 수출이 완전 중단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다.
소식통은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 측에서 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앙에서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양강도의 소식통은 "혜산청년광산인 ‘혜중광업합영회사’는 특별히 사무실이나 파견인원이 없고 중국 당국이 혜산청년광산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형식상으로 유지하고 있던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초기에는 생산실적도 미미해 ‘혜중광업합영회사’는 존재감도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혜산청년광산의 월간 구리정광 생산량이 300톤까지 오르면서 최근에 다시 주목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양강도 무역부문의 한 간부는 "‘혜산청년광산의 구리정광 수출이 중단된 것은 중국과의 합영 계약을 완전히 파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간부는 "다만 일부 불공정한 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다시 협의한다는 것이 우리(북한)의 입장이지만, 중국 측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마찰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산된 구리 정광을 모두 중국에 팔아야만 한다는 조항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기 어려운 불공정 조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혜산청년광산에서 생산된 구리 정광에는 금, 은, 아연을 비롯한 희귀금속들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일건제련소’를 통해 제련을 거쳐 1차적인 구리제품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 새로 합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간부는 "혜산청년광산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모든 외화벌이사업에 과거에 강요된 불공정 조항들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것이 중앙의 의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혜중광업합영회사’는 북한 채취공업성과 중국 완샹자원그룹이 혜산청년광산에 공동으로 투자해 2007년에 설립한 북중합자회사로 15년동안 ‘혜산청년광산’을 공동 경영하기로 했다.
또 "생산된 구리 정광은 모두 중국에 팔아 수익금의 49%는 북한이 51%는 중국 완샹자원그룹이 나눈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12 에는 북한 최대 철광석 탄광인 함경북도 무산광산을 둘려싸고 북한과 중국 오광그룹이 투자 협상에 갈등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