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각 안경원에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 가격을 정해진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는 주는 방법으로 안경원의 할인판매를 막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존슨앤드존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4월까지 안경원에 거래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대신, 회사가 지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약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했다.
또, 영업사원과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안경원에 대한 시장가격을 조사한 뒤, 가격위반이 드러난 안경원에 대해서는 2주일부터 최대 1개월 동안 제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거래하고 있는 안경원이 비거래 안경원에게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을 통해 판매가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