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국회 역할을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8일 노동교화제 법률 폐지를 공식 의결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에따라 지난 50년 간 지속됐던 악명높은 인권유린 장치인 노동교화제는 이날로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노동교화제가 폐지되면서 노동교화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즉시 석방되고 잔여 형기는 소멸된다.
노동교화제는 재판 없이 경찰 등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인신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행위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