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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 월급 오르고, 예비군 훈련비 인상…새해 달라지는 국방업무



대통령실

    兵 월급 오르고, 예비군 훈련비 인상…새해 달라지는 국방업무

    맞춤특기병 모집제 시행,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등

    (황진환기자 / 자료사진)

     

    2014년부터 병사 월급이 15% 인상되고 예비군 훈련비가 현실화되는 등 국방업무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가 상당 부분 개선된다.

    국방부는 26일 인사·복지 제도와 예비군 제도, 병무제도 등 2014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인사·복지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병사 월급 인상이다. 병사 월급은 올해 대비 15% 인상돼 이등병은 112,500원, 일병은 121,700원, 상병은 134,600원, 병장은 149,000원을 각각 받게 된다.

    또, 전역 3년 이내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대상으로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하는 제도가 실시된다. 재임용된 간부는 3년 동안 근무하게 되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장기복무와 진급 선발 기회도 부여된다.

    예비군 훈련비도 현실화돼 교통비는 5,000원, 동원훈련 보상금은 6,000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그동안 지급되지 않던 소집점검 교통비도 5,000 지급된다. {RELNEWS:right}

    병무제도 역시 개선된다. 현역병 입영 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개선해 입영 선호시기인 2월에서 5월까지 입영희망자를 접수한 뒤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동안은 선착순으로 입영 일자를 선택하게 했다.

    고졸 이하 입영대상자를 대상으로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특기병 모집제도도 신설된다.

    병역감면 기준인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도 조정했다. 기존 20세 이상~54세 이하였던 부양의무자 연령은 19세 이상~59세 이하로, 피부양자 연령은 19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군 공항이전사업단'을 설치해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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