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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의원인데 아들 취직시켜주지" 동료들 등치다 '징역 10월'



법조

    "노조 대의원인데 아들 취직시켜주지" 동료들 등치다 '징역 10월'

    • 2013-12-23 09:07

     

    울산지법은 회사 동료에게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 전 대의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현대차 노조 대의원으로 있으면서 동료에게 접근해 "회사 인력관리부에 있는 고향친구가 채용담당 실무자인데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을 받았다.

    A씨는 또다른 동료에게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포함해 모두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액을 갚지 않고, 아들을 취업시키려는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동료 1명에게는 1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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