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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지역 폭력조직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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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지역 폭력조직원 무더기 기소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올해 조직 폭력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관련자 67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을 각목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천 간석식구파 간부 조직원 A(43)씨 등 폭력 조직원 43명을 기소했다.

    또 조직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폭력 조직원 B(35)씨 등 24명을 기소했다.

    폭력 조직원과 유착한 혐의로 공무원 2명도 적발됐다.

    검찰은 프로포폴을 판매한 폭력 조직원으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고 불법 게임장을 동업한 경찰관 1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죄)로 세무공무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인천 지역의 다른 폭력조직에 대해서도 동향을 파악하는 등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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