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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딸 성추행 혐의 50대 남성, 항소심서 무죄



법조

    초등생 의붓딸 성추행 혐의 50대 남성, 항소심서 무죄

     

    초등학생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의붓딸인 B 양이 11살이었던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세차례에 걸쳐 B 양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B 양은 중국인 어머니를 따라 2009년 한국에 와 우리말을 잘 하지 못했고 약간의 정신지체도 있었다. 하지만 B 양은 친구들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고 임신테스트기를 구입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 양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보고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 양의 진술이 범행시기나 장소 등 주요내용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 양은 항소심에서 첫 범행시기를 2010년 봄에서 10월로 번복했다. 또 '엄마가 임신 중일때'라고 진술했지만 그해 5월 동생은 이미 태어난 상태였다. 범행장소에 대한 진술도 계속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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