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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증권 지분 조기매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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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양증권 지분 조기매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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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동양증권의 조기매각을 허가했다. 동양증권은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새 주인을 찾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보유한 동양증권 지분의 조기 매각을 허가했다.

    법원관계자는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자산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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