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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이멜다 관련소송 합의금으로 인권침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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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멜다 소장 작품 합의금 1천만불, 1만명에 배분"

     

    필리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집권기간에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 1만여명이 각각 1천 달러가량의 배상을 받게 됐다.

    필리핀 ABS-CBN방송은 11일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가 과거 소장했던 클로드 모네의 작품 '수련'을 둘러싼 소송에서 1천만 달러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해당 합의금 전액이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권침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미국 하와이 연방법원이 소송 합의금을 피해 당사자들을 위한 배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르코스 치하에서 각종 인권침해를 당한 전국 각처의 피해 당사자들은 내년 1월말 1인당 1천175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변호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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