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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배임·횡령' 효성 조석래 회장, 12시간 검찰조사 마치고 귀가



법조

    '탈세·배임·횡령' 효성 조석래 회장, 12시간 검찰조사 마치고 귀가

    다음날인 11일 다시 나와 조사받을 예정

     

    탈세 및 횡령,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 조석래(78) 회장이 10일 검찰에 소환돼 약 12시간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조 회장은 다소 피곤한 표정으로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검찰 청사를 나섰다.

    혐의를 인정했는지, 일가족이 차례로 소환조사를 받는데 대한 심경이 어떤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승용차에 올라탔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 회장이 장시간 조사로 건강에 무리를 느껴 일단 서울대병원으로 바로 향한 뒤 다음날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심장 부정맥 증세로 지난 5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그룹의 탈세·횡령·배임 의혹을 조사하고 조 회장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효성그룹이 10년동안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1996년 싱가포르 법인 명의로 수백억을 대출받아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주식을 매매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 주식을 임직원 등 타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 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과 이상운 부회장, 장남 조현준 사장 등 조 회장 일가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효성그룹 본사와 조 회장의 자택, 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효성그룹의 1억원대 탈세와 조 회장 일가의 100억대 횡령과정에 조 회장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을 11일 오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말 조 회장과 조 사장, 이 부회장 등 3명을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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