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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특혜의혹" vs 창원시 "특혜없다. 저의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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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사실 아니라면 경남도 책임져야"

     

    경상남도가 창원시의 중앙분리대조성사업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 관련해 창원시가 "특혜 의혹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경상남도는 5일 오전 이례적으로 창원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창원시 녹지형 분리대조성사업이 특정 업체에 일괄 하도급된 특혜 의혹이 있어 창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도는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은 분할발주대상이 아닌데도 3단계로 분할 발주했고 특정 하도급업체가 1~3단계 사업 중 토공사와 석공사 모두를 계속해 하도급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당초 하도급 회사 소속 직원이 1단계~3단계 도급회사 소속의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는 등 특정 하도급회사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을 가지게 할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한 결과의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진해 해군관사건립사업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최저가 낙찰공사를 입괄 입찰로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특혜 의혹은 없다"고 반박했다.

    조영파 창원시 제2부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녹지형 분리대조성사업' 분할 발주 지적에 대해 "지방계약법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에는 공구분할과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안전, 공정 등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의 경우 분할발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제2부시장은 또 1, 2단계 일괄하도급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1, 2단계 원도급사가 3단계 조경업체와 계약해 3단계 조경업체에서 하자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제2부시장은 특정업체가 3개사업 전체를 하도급받은데 대한 발주청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 토공사, 석공사는 토목시공업체에게, 조경공사는 원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조경업체에 당사자 간 계약체결해 창원시에 통보한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특혜의혹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제2부시장은 진해 해군관사건립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안전행정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며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상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원회를 두고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란 국가안전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건설공사이므로 진해 해군관사건립사업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으로 국방부 승인을 받아 대체시설(해군관사)를 건립하는 사업임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얻어 시행했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조 제2부시장은 끝으로 "전례에 없는 감사결과를 과도하게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것이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경남도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창원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발표도 이례적이지만, 이에 대한 창원시의 반박도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조 제2부시장은 "수사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창원시가 이미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잃게 될 것이다"며 "급박하다고 판단해 해명하게 됐다"고 입장 표명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수사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 제공과 설명 등을 통해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두 기관의 이같은 논란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경선에서 맡붙게 되는 홍준표 지사와 박완수 시장간 신경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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