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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9%에서 최저임금 · 각종 수당 미지급

 

공공기관의 절반 정도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일부터 8일동안 진행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하도급 업체 7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9%에 해당하는 38개소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670명으로 금액은 2억2000여만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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