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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간 5억 뜯은 보이스피싱…알고보니 20대 구직자들



사건/사고

    40일간 5억 뜯은 보이스피싱…알고보니 20대 구직자들

    '고수익 보장, 간단 서류나 물건 배달' 구인모집 알고보니 '보이스 피싱' 광고

     

    대출업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20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고수익 보장, 간단 서류나 물건 배달' 등의 광고를 보고 모여든 구직자들이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28)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 등은 대출기관을 사칭해 "5000만 원 대출이 승인됐으니 보증금과 공증료 등을 입금하라"며, 지난 10월부터 약 40일 동안 46명으로부터 200회에 걸쳐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통장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범행을 분담했다.

    김 씨는 먼저 자신 명의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를 만든 뒤, 보안카드 번호 등 모든 금융정보를 중국 총책에게 알려줬다.

    이들은 인출 도중 경찰에 검거시 현금 압수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곧바로 김 씨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즉시 중국 내 공범이 자신들의 안전계좌로 재이체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다 '고수익 보장, 간단한 물건이나 서류배달'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 통화 뒤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 씨 등은 범행 대가로 하루 인출 금액의 1.5%나 건당 2,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챙긴 부당 수익금은 대부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무작위로 구직광고를 하고 많은 일당을 주면서 쉽게 범행에 빠져들게 한다"며 "전화금융사기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범행에 가담하기만 하면 대부분 구속에 이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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